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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자격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노마드킹1 2022. 7. 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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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자격에 대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현직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잘 모르는 내용일 것입니다.

 

요양원 입소자격

 

2008년부터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사람 중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수급대상자입니다. 여기서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 장애인은 제외입니다.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가 심하여 집에서 모시기 어려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재가급여란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센터를 말하는 것이고 시설급여가 바로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양원 입소자격 및 입소절차

 

노인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으며 등외로 인지지원등급이 있습니다. 1~2등급은 요양원 입소가 바로 가능하고 3~5등급은 재가급여만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요양원에 입소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설급여도 가능합니다. 

 

만약 3~5등급을 받았고 요양원에 입소하고 싶지만 재가급여만 가능하다면 '급여변경신청'을 통하여 시설급여까지 이용이 가능하므로 갑자기 몸상태가 더 안좋아졌다거나 요양원에 모셔야 할 이유가 생겼다면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바로가기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등급심사 후 노인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에 관한 서류를 받게 되는데 이 서류에 노인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 나옵니다. 재가급여만 되어 있다면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센터만 이용이 가능하고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라고 되어 있다면 요양원 입소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매월 직장인의 월급에서 공제하는 사회보험료 중에 건강보험의 12.27%를 장기용보험료로 내고 있는데 이것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재가센터를 이용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하여 본인부담금을 낼 때 국가와 개인이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재가서비스를 받을 때에는 국가에서 85%, 본인이 15%를 부담하고 시설급여 즉 요양원에 입소하면 국가에서 80%, 본인이 20%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고 차상위 계층이거나 국가유공자, 생활형편이 좋지 못한 사람은 15% 또는 20%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감경율

 

노인장기요양등급의 종류

 

앞서 언급했듯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 및 인지원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인지기능과 몸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등급이 결정되는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여기서 치매환자의 정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나와있는 노인성질병으로 한정되는데 자세한 것은 아래 파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 1] 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pdf
0.07MB

 

요양원 입소 절차

 

그래서 도대체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도 있는데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인정받아야 한다.
  2. 등급과 급여 종류가 결정이 되면 요양원에 입소 문의 전화를 해본다.
  3. 직접 방문하여 시설환경이 어떤지 보는게 정석이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려우므로 전화하여 상담을 하는 수밖에 없다.
  4. 입소가 결정되면 노인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입소건강검진결과서, 입소자와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 요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라고 생각하면 된다.
  5. 입소 전에 해야 하는 건강검진을 결핵과 같은 전염성 질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며 코로나 상황에서는 코로나 19 검사까지 하여야 한다.
  6. 요양병원과는 다르게 기저귀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옷이나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만 가지고 입소하면 된다.

요양원 입소절차는 대충 이러하며 자세한 사항은 입소하고자 하는 요양원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안내받으면 됩니다.

 

 

요양원 입소비 또는 본인부담금

 

그러면 요양원에 입소하여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 즉 입소비는 얼마나 될까요? 최저시급이 정해지면 장기요양운영위원회에서 그에 맞추어 수가를 결정하게 되고 이 금액의 80%는 국가에서, 20%는 본인이 내면 됩니다. 그런데 요양원은 크게 2군데로 나누어 집니다.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그것인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5~9인 시설, 노인요양시설은 10인 이상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 두 시설은 수가 즉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1등급은 급여비용 즉 일일 당 수가가 74,850원이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65,750원입니다. 시설의 규모에서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국가에서는 이렇게 급여비용을 다르게 책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부담하게 되는 요양원 입소비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노인요양시설 급여비용

 

  • 1등급 : 74,850원
  • 2등급 : 69,450원
  • 3등급 : 64,04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

 

  • 1등급 : 65,750원
  • 2등급 : 61,010원
  • 3등급 : 56,240원

요양원 한달 비용 계산하는 방법

 

국가에서 정해주는 본인부담금은 알겠고 그러면 이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요양원에 내야하는 총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부담금 20% + 식대비 + 촉탁의 진료비 + 병원 진료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은 20%가 일반적이지만 감경이 되면 12% 또는 8%만 부담하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촉탁의 제도를 의무화하여 한 달에 2번 계약된 협력의사가 방문하여 어르신의 상태를 봐주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이 따로 발생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촉탁의 초진비용이 16,970원, 재진비용이 12,130원인데 여기서 20%를 보호자가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재진비용이 12,130원이므로 여기서 20%를 계산하면 2420원이 나오고 촉탁의 진료가 한 달에 2번이므로 총 4,840원이 됩니다.

 

식대비는 비급여 항목으로 한끼당 2,000원~3,000원 내외로 책정이 되는데 지역이나 요양원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입소하고자 하는 요양원의 상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면 평소에 복용하던 약을 보호자 대신 처방받아 계산하고 이것을 본인부담금과 합산하여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금액도 요양원 한달 비용에 넣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부담금 20%이고 2등급인 사람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를 하였고 한 끼 식사비가 2,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요양원 한달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일 수가 69,450원 * 30일 = 2,083,500원

 

- 2,083,500원 * 20% = 416,700원(본인부담금)

- 식대비 하루 6,000원 * 30일 = 180,000원(식대비)

- 촉탁의 진료비  2,420원 * 2번 = 4,840원(촉탁의진료비)

 

본인부담금 416,7000원 + 식대비 180,000원 + 촉탁의진료비 4,840원 = 601,540원 + 병원 진료 및 약처방 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실제 장기요양급여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원 한달비용 계산해보기

 

이상으로 요양원 입소자격 및 입소비용은 물론이고 노인장기요양등급의 종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읽어보면 도움이 될 글들이 많으므로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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