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자격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요양원 입소자격에 대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현직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잘 모르는 내용일 것입니다.
요양원 입소자격
2008년부터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사람 중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수급대상자입니다. 여기서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 장애인은 제외입니다.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가 심하여 집에서 모시기 어려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재가급여란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센터를 말하는 것이고 시설급여가 바로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으며 등외로 인지지원등급이 있습니다. 1~2등급은 요양원 입소가 바로 가능하고 3~5등급은 재가급여만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요양원에 입소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설급여도 가능합니다.
만약 3~5등급을 받았고 요양원에 입소하고 싶지만 재가급여만 가능하다면 '급여변경신청'을 통하여 시설급여까지 이용이 가능하므로 갑자기 몸상태가 더 안좋아졌다거나 요양원에 모셔야 할 이유가 생겼다면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등급심사 후 노인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에 관한 서류를 받게 되는데 이 서류에 노인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 나옵니다. 재가급여만 되어 있다면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센터만 이용이 가능하고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라고 되어 있다면 요양원 입소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매월 직장인의 월급에서 공제하는 사회보험료 중에 건강보험의 12.27%를 장기용보험료로 내고 있는데 이것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재가센터를 이용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하여 본인부담금을 낼 때 국가와 개인이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재가서비스를 받을 때에는 국가에서 85%, 본인이 15%를 부담하고 시설급여 즉 요양원에 입소하면 국가에서 80%, 본인이 20%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고 차상위 계층이거나 국가유공자, 생활형편이 좋지 못한 사람은 15% 또는 20%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의 종류
앞서 언급했듯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 및 인지원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인지기능과 몸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등급이 결정되는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여기서 치매환자의 정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나와있는 노인성질병으로 한정되는데 자세한 것은 아래 파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 절차
그래서 도대체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도 있는데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인정받아야 한다.
- 등급과 급여 종류가 결정이 되면 요양원에 입소 문의 전화를 해본다.
- 직접 방문하여 시설환경이 어떤지 보는게 정석이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려우므로 전화하여 상담을 하는 수밖에 없다.
- 입소가 결정되면 노인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입소건강검진결과서, 입소자와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 요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라고 생각하면 된다.
- 입소 전에 해야 하는 건강검진을 결핵과 같은 전염성 질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며 코로나 상황에서는 코로나 19 검사까지 하여야 한다.
- 요양병원과는 다르게 기저귀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옷이나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만 가지고 입소하면 된다.
요양원 입소절차는 대충 이러하며 자세한 사항은 입소하고자 하는 요양원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안내받으면 됩니다.
요양원 입소비 또는 본인부담금
그러면 요양원에 입소하여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 즉 입소비는 얼마나 될까요? 최저시급이 정해지면 장기요양운영위원회에서 그에 맞추어 수가를 결정하게 되고 이 금액의 80%는 국가에서, 20%는 본인이 내면 됩니다. 그런데 요양원은 크게 2군데로 나누어 집니다.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그것인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5~9인 시설, 노인요양시설은 10인 이상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 두 시설은 수가 즉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1등급은 급여비용 즉 일일 당 수가가 74,850원이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65,750원입니다. 시설의 규모에서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국가에서는 이렇게 급여비용을 다르게 책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부담하게 되는 요양원 입소비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노인요양시설 급여비용
- 1등급 : 74,850원
- 2등급 : 69,450원
- 3등급 : 64,04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
- 1등급 : 65,750원
- 2등급 : 61,010원
- 3등급 : 56,240원
요양원 한달 비용 계산하는 방법
국가에서 정해주는 본인부담금은 알겠고 그러면 이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요양원에 내야하는 총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부담금 20% + 식대비 + 촉탁의 진료비 + 병원 진료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은 20%가 일반적이지만 감경이 되면 12% 또는 8%만 부담하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촉탁의 제도를 의무화하여 한 달에 2번 계약된 협력의사가 방문하여 어르신의 상태를 봐주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이 따로 발생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촉탁의 초진비용이 16,970원, 재진비용이 12,130원인데 여기서 20%를 보호자가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재진비용이 12,130원이므로 여기서 20%를 계산하면 2420원이 나오고 촉탁의 진료가 한 달에 2번이므로 총 4,840원이 됩니다.
식대비는 비급여 항목으로 한끼당 2,000원~3,000원 내외로 책정이 되는데 지역이나 요양원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입소하고자 하는 요양원의 상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면 평소에 복용하던 약을 보호자 대신 처방받아 계산하고 이것을 본인부담금과 합산하여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금액도 요양원 한달 비용에 넣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부담금 20%이고 2등급인 사람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를 하였고 한 끼 식사비가 2,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요양원 한달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일 수가 69,450원 * 30일 = 2,083,500원
- 2,083,500원 * 20% = 416,700원(본인부담금)
- 식대비 하루 6,000원 * 30일 = 180,000원(식대비)
- 촉탁의 진료비 2,420원 * 2번 = 4,840원(촉탁의진료비)
※ 본인부담금 416,7000원 + 식대비 180,000원 + 촉탁의진료비 4,840원 = 601,540원 + 병원 진료 및 약처방 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실제 장기요양급여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요양원 입소자격 및 입소비용은 물론이고 노인장기요양등급의 종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읽어보면 도움이 될 글들이 많으므로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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