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이것만 기억하세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5가지만 기억하면 완벽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 전체 물량 중에서 일정 부분을 특별히 따로 공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실수요자들이 조금 더 쉽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겠다는 것입니다.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되는 것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인데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그 자격이 한정되어 있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맞벌이 신혼부부라고 하더라도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없었으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사실상 당첨이 어렵다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청약 물량의 일정 부분을 다자녀 가구나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 등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층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인데 신혼부부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11월 이후 입주자 부터는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 기혼, 미혼모, 미혼부만 가능(변경 전) → 1인 가구도 당첨 가능(변경 후)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변경 전) → 일부물량은 자녀수와 상관없이 당첨 가능(변경 후)
- 청약 특별공급 물량 중 30%는 조건없이 오직 추첨으로 뽑는 추첨제로 변경됨.
특별공급 유형별 체크 사항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 7년까지를 말하고 이때 자녀 유무는 관계가 없으며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으면 1순위이기 때문에 당첨에 유리합니다.
노부모 부양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할 수 있으며 부모님 중 한 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청약할 수 없습니다.
기관추천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
국가 보훈처로부터 추천받은 국가유공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전용면적 85㎡ 이하의 LH 등 국민주택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 소유의 경험이 없어야 하고 선남금을 포함해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
다자녀 가구 및 만 6세 미만의 자녀는 가산점을 받는데 이때 자녀는 입양아와 뱃속 태아를 포함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는 평생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특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 세대원 모두 평생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 증여, 신축, 분양권, 기타주택 등 모든 형태의 주택 보유가 있으면 안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 부모와 조부모가 보유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30%는 소득과 자녀 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추첨에 의하여 공급하지만 월소득이 평균 16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인 3억 3,1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위해서 체크해야 할 사항
-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을 것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을 것
-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일 것
이상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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