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전지정운영제도란
사전지정운영제도 즉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회사와 근로자가 미리 정한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업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일을 하게 되면 누구나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무관심으로 약 90%가 낮은 금리의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운용되고 그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의 최근 5년의 자료를 살펴보면 퇴직연금 수익률 평균이 고작 1.94%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평균 6~8%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인 미국, 영국, 호주 등과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이들 나라는 퇴직연금운용에 있어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지시 없이 4주가 경과하면 사전지정운영제도 즉 디폴트옵션이 자동으로 적용되고 이것을 가입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통지 후 2주가 지나면 디폴트옵션으로 정식 운용됩니다.
디폴트옵션 제도의 도입 배경
현재 규정에서는 가입자가 희망하더라도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편입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수익률이 낮은 예금이나 적금으로 운용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기에 이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서는 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렇게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운용방법에 디폴트옵션을 추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통해 안정성 등이 평가된 디폴트옵션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수의 상품만 제시된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고 적립금 내 원리금보장 상품 등의 비중이 30% 를 하회할 경우 펀드형 디폴트옵션이 작동될 수 없다는 점때문에 퇴직급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의 가장의 큰 이유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 운용방법
2022년 4월 13일 개정된 퇴직급여법 시행령에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편입할 수 있는 예금, 적금, 국채, 통안채 등의 원리금보장 상품의 하나로 증권금융회사 예탁금을 추가하였습니다.
퇴직급여법령상 퇴직연금 가입자의 노후자금 보호 등을 위해 원리금보장상품 제공기관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건전성등을 요구하고 원리금보장 상품 제공기관으로 새롭게 추가된 증권금융회사에도 가입자 보호와 규제 형평성 등을 위해 유사한 요건을 적용합니다.
또한 기존 원리금보장 상품 제공기관에 적용되는 신용등급, 자기자본비율 등의 요건이 증권금융회사에도 적용됩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통하여 시중 은행의 예금과 적금, RP, 국채, 통안채, 주금공MBS,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펀드 등에 퇴직적립금 100%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주식형·주식혼합형펀드 및 공모 ELS 등에도 70%까지 비중 편입이 가능합니다.
각 회사는 퇴직연금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하고 근로자들도 자신의 퇴직적립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디폴트옵션제도가 도입된 다른 나라의 퇴직적립금 운용 수익률이 높게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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