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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계산에서 꼭 알아야 할 소득평가

노마드킹1 2021. 12. 30.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득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하위 70% 라면 받을 수 있는 것이 기초연금인데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 평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소득평가에 포함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는데 이 글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을 중점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경제생활을 하여 소득이 있는 때에 국가에서 정한 비율만큼 납부하여 퇴직을 하고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노후생활을 위하여 국가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지 못했거나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조건에 맞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기초연금의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이 증가하여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월소득 인정액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65세 이상 되었다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조건에 부합하면 기초연금을 주게 되므로 우리가 가장 신경쓸 부분이 바로 소득과 재산의 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노부부의 뒷모습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돈을 주는 것이므로 부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오히려 매달 받게되는 연금의 합계만큼 부채로 인정하여 10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은 기초연금에 아주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은 소득에 포함됩니다.
 

유공자 생활지원금

 
독립유공자에 관한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에 관한 생활조정수당, 참전유공자에 관한 참전명예수당 등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산재급여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 등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 소득에서 제외되는 곳에서 발생하는 산재급여는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산재급여는 기본 공제없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 부부
 

실업급여

 
코로나 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러한 실업급여는 기초연금 계산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받아도 됩니다.
 

자녀에게 받는 생활비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비는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활비를 안쓰고 모아서 나중에 목돈이 되면 금융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아낌없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은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의 경우 세전 소득과 세후 소득이 있는데 어떤 것을 반영할까요? 근로소득은 세금을 떼기 전의 소득 즉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98만원에 추가공제 30%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기초연금 계산시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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