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3분 요약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만 있으면 평소 공부하거나 취득하고 싶었던 강좌 및 자격증을 따는 데에 큰 도움이 되므로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무조건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제과제빵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미용사 자격증 등을 내일배움카드만 있다면 큰 부담없이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크라우드웍스와 직업훈련포털이 함께 강의를 개설한 데이터 라벨링 교육을 중급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하여 데이터 라벨링이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작업을 하는 것인지 쉽게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생긴다면 다음에는 바리스타에 도전해 보고 싶네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1인당 3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데 충전형태로 발급이 됩니다. 듣고 싶은 강의나 자격증 강좌가 있다면 해당 강의의 수강료의 45~85%까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를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 중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은 훈련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인 사람이거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훈련지원금을 월 최대 36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이러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예전에는 근로자만 강의했지만 지금은 거의 전 국민이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어디에나 예외는 존재합니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의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는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월 급여가 3백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와 75세 이상은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이 안되는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다수의 사람은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
- 만 15세 이상의 실업 상태
- 연 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의 자영업자(이 경우 사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비정규직 근로자
- 대학교 졸업 예정자
- 대학을 가지 않는 고3 재학생
- 미혼모
-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이 3백만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 결혼 이민자, 이주 청소년
-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난민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에서 신청
내일배움카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원하는 사람은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를 통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등을 통하여 로그인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자의 경우에는 먼저 구직등록을 하고 발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카드를 선택해야 하는데 농협카드와 신한카드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신규발급을 선택하거나 기존에 발급받았던 카드가 있다면 기존카드 재사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한카드의 경우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발급이 되지만 농협카드를 사용하려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고용노동부 HRD-Net 및 출결관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내일배움카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google play 스토어에서 '고용노동부 HRD-Net 및 출결관리'라는 어플을 검색하여 설치해 주세요.
이 어플에서도 역시 간편인증 등을 통하여 로그인 후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자신이 살고 있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는데 특히 140시간 이상의 장기 훈련을 원한다면 반드시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야 하며 신분증과 함께 각종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전화를 하여 상담하는게 좋습니다.
현재 실업인 상태라면 별도의 서류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무급 휴직자라면 무급휴직 확인서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인 경우 급여명세서 등 최근 3개월의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라면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이체 내역서 등이 필요하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위촉 또는 재직 증명서와 함께 최근 3개월의 소득 금액 확인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간이과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되지만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휴업 사실증명원이나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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