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반입금지물품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
기내반입금지물품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조금 멀리 떠나기 위해 비행기를 타야한다면 기내에 반입하면 안되는 물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기내반입금지물품
기내반입금지물품은 객실과 위탁 수하물을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하는데 복잡한 설명 없이 바로 금지물품을 검색해 보고 싶다면 '항공보안 365'라는 사이트를 통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여행갈 때 가져가고 싶은데 기내에 반입해도 되는지 애매할 때 바로 검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내반입은 안되고 위탁 수하물은 가능한 물품
장난감총을 포함한 모든 총기류, 무술호신용품, 야구배트나 골프채 등의 스포츠용품류, 스패너, 드릴, 망치 등의 공구류, 면도칼이나 커터칼 같은 창·도검류는 기내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객실과 위탁수하물 모두 안되는 물건
객실과 위탁수하물 모두 안되는 물건은 그만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비행기를 탈 때 가지고 가서는 안됩니다.
성냥이나 라이터,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페인트 등은 기내반입이 불가능하지만 소형안전성냥이나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드라이아이스는 원칙적으로 반입이 안되지만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에는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항공사의 승인'이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왠만하면 그냥 안가져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객실과 위탁수하물 모두 가능한 물품
소형 산소통이나 구조배낭,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체온계, 휠체어, 바늘류, 긴우산 그리고 의료용 소독 알코올 등은 비행기를 탈 때에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동휠체어는 위탁만 가능하고 액체류의 경우 해외 여행을 위한 국제선 비행기를 이용할 때에는 약간의 이용 제약이 있습니다.
물이나 음료, 식품, 화장품 등의 액체, 스프레이, 겔류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ℓ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할 수 있습니다.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이 허용되며 의약품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기내반입금지물품 핵심정리
알코올성 음료는 도수에 따라 반입이 제한됩니다. 24% 미만의 음료는 객실 및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이 가능하지만 24%~69%의 알코올성 음료는 위탁수하물로 1인당 5L까지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알코올 도수 70%를 넘어간다면 객실 및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할 수 없습니다.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 항공기 안전과 무관한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기내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전자제품을 소지했다면 보안 검색 시에 미리 바구니에 담아두어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시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지한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한 후 외국환 신고 확인필증을 준비해야 하고 600달러 이상의 비싼 물건의 경우에는 세관신고대에 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행갈 때 많이 가져가는 셀카봉이나 삼각대 등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끝이 날카로울 경우에는 기내 반입이 안될 수도 있으므로 위탁수하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내반입금지물품인데 실수로 가져갔다가 적발이 되었는데 물품을 포기하게 되면 해당 물품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출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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