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재발급1 보건증 재발급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하는 방법 보건증 재발급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보건증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요식업종, 집단급식 등의 식품제조업체 등 식품 위생이 적용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야 합니다.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질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일종의 건강증명서입니다. 식품이나 음식점 관련업을 운영한다면 1년에 1회, 학교급식 종사자나 관련 업무자는 6개월에 1회, 유흥업 종사자는 3개월에 1회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과태료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을 할 때 함께 받으면 발급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사무직은 .. 생활정보 2022. 7. 4.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