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집을 살 때는 취득세, 집을 보유 중이라면 보유세, 집을 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여기서 보유세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등이 포함됩니다.
이 글에서는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가장 나중에 내는 세금이지만 가장 중요한 세금 중의 하나입니다.
양도소득세 대상
뭔가를 팔아서 이익이 남으면 양도해서 얻은 소득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 모든 물건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과세대상이라고 합니다.
- 주택
- 토지
- 상가
- 오피스텔
- 분양권
- 입주권
- 자기 소유 상가 내 영업권(권리권)
- 골프회원권
- 콘도회원권
- 부속 시설물
- 담장·굴뚝·상하수도 설비
이중에서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대상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인데 우리가 주택이나 분양권을 사고 팔 때 샀던 금액보다 더 비싸게 팔아서 이익이 남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법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3단계로 나누어 차례대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필요경비
이러한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택을 매수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을 잘 챙겨놓아야 하고 주택을 수리할 때에도 해당되는 영수증을 모아 두었다가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할인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여서 보통 장특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물가 상승에 비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부터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말하는데 취득일은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양도일은 매도 잔금일 또는 등기 넘어가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 요건을 채웠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채우고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라면 공제받을 필요도 없이 바로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고가주택으로 분류되는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도한다면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고가 주택 양도차익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연 8%씩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이 3~4년이라면 24%,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이 경우 보유 2년이라는 조건과 함께 거주 2년의 요건까지 갖추어야 8%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세대 1주택인데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연 8%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세액 = 내야될 세금(양도소득세) 이라는 공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2단계까지 계산했을 때 과세표준이 1억이라면 세율 35%를 곱하고 누진세액 1,490만원을 빼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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