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 면허 따는 법 초간단 1분 정리
만 16세 이상 되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중의 하나가 바로 원동기 면허입니다. 원동기 면허 따는 법이 궁금하다면 이 글이 괜찮은 네비게이션이 될 것입니다.
원동기 면허 따는 법
배기량에 따른 면허의 종류
125cc 이하의 원동기 즉 오토바이를 타야한다면 원동기 면허를 따야하는데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취득할 수 있지만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타보고 싶다면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즉 125cc 이하는 원동기 면허, 125cc 이상은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별도의 면허증 취득 없이 125cc 이하의 원동기는 바로 탈 수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 취득 비용
그러면 이러한 원동기 면허를 따려면 얼마의 비용이 있어야 할까요? 원동기 면허 또는 2종 소형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각각 학과교육, 기능교육,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원동기 면허의 경우 5시간의 학과교육을 이수한 후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8시간의 기능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2종 소형면허의 경우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 취득이 가능하지만 원동기 면허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의무교육시간과 두 번의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학원에 등록한다면 원동기 면허는 약 30만원, 2종 소형은 약 40만원 정도의 수강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33,000원의 시험비와 3만원의 보충교육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원동기 면허가 있는 사람이 2종 소형 면허를 따고자 한다면 필기시험은 면제됩니다.
원동기 면허 필기시험 모의고사
네이버 검색창에 '원동기 면허 모의고사'라고 검색하면 모의고사를 할 수 있으니 적어도 3~4번 정도 문제를 풀이해보고 가면 필기시험 정도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4지 선다형으로 40문제가 출제되며 24문제 이상을 맞추면 합격됩니다.
기능시험의 경우 굴곡, 곡선, 직선, 장애물 코스 등을 통과해야 하며 90점 이상되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 시험 준비물
신분증이 없는 고등학생이라면 사진 3장과 학생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동사무소에 청소년증을 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 여권 등으로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여권 중에 하나를 가지고 가서 응시원서를 작성 후 신체검사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오토바이 면허 취득 절차
만약 오토바이를 전혀 타본적 없다면 학원에 등록하는 것이 좋고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이라면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듣고 6천원을 내고 신체검사를 받은 후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을 바로 응시하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한 방에 합격한다면 약 1시간 뒤에 바로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면허증 발급에는 8천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시험일정을 확인하고 싶다면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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